근로소득자가 투잡으로 프리랜서 소득을 얻을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절차를 꼼꼼히 알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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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 투잡(프리랜서) 사업소득 발생 시 세금 처리
근로소득자(직장인)가 투잡으로 프리랜서 소득(사업소득)이 발생할 경우,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의무
- 근로소득과 사업소득(프리랜서 소득)이 모두 있는 경우, 연말정산(근로소득분)과는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,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세금 계산 방식
-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(근로, 사업, 기타 등)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, 누진세율(6~45%)에 따라 계산됩니다.
- 프리랜서 소득은 지급 시 3.3%가 원천징수되지만, 이는 잠정적인 세금일 뿐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소득(프리랜서 소득)에 대해 필요경비(업무 관련 경비) 및 각종 공제(의료비, 교육비, 연금저축 등)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세금 부담
- 이미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한 상태이므로, 추가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만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두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하므로,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.
- 3.3% 원천징수는 실제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신고 및 납부 절차
- 근로소득: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
- 프리랜서 소득: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(국세청 홈택스 등 이용)
- 신고하지 않을 경우, 무신고 가산세(20%)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요약
- 투잡(프리랜서)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- 5월에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하며, 3.3% 원천징수분은 잠정적 세금일 뿐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활용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.